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협약 내용은 지난해 12월 신안군의회 김기만 부의장 발의로 제정된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신안군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시 보조금 외에 발생하는 자부담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출대상은 신안군민으로 신안군에서 융자 추천을 받아 “쏠쏠천사 마이카”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융자금을 최대 3,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전액 신안군에서 지원하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금 균등상환방식으로 5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아울러, 신안군은 2018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추세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청정신안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