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3개월 간 요금 감면, 군민 경제적 부담 줄여

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19만여 건, 약 5억 7천만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