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율 1%로 대폭 인하,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의 휴업, 휴관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행한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감면 등의 기존 조치에 더해 6개월 간(2월1일~7월31일)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사용료 80% 인하)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월31일 시행)로 통상 5%였던 사용료율을 지자체마다 1~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사용자가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