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사업장 읍·면사무소 신청, 5월 선불카드 지급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선불카드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및 택시종사자 50만 원)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은 사업신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짝제(출생연도)에 맞춰 방문하길 당부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공공요금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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