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일대 고래 출현시기(3~5월)에 맞춰 고래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포경위원회(IWC), 그린피스 등은 고래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86년 고래 포획·유통을 전면 금지시켰으나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018년 9월 말에는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고기를 대량 싣고 입항하던 어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