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가 고열 증상을 보여 필수 근무 인력만 제외하고 형사과와 일곡지구대의 출입을 16일 오후 6시20분부터 한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편의점에서 4만 6500원 상당의 식품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일주일 가까이 굶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조사 과정에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에 데려간 결과 '폐결핵 의심' 진단과 38도의 체온이 측정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