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13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석채 전KT회장이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석채 전 KT회장, 2심서 일부 유죄 선고받아
이미지 확대보기이석채 전 KT회장 자료사진 / 사진=뉴시스이번 판결에서는 “이 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체면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의 무죄판단을 바꾸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회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개 기업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년에는 임직원들에게 27억여원을 지급한뒤 11억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