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T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 비례대표)이 31일 ICT 연구개발(R&D) 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R&D 기획 및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하며 ICT 융합의 사업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맡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업무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독립 법인의 성격이 아인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이라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IITP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 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의원은 “현재 구조는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 심판이 선수밑에 소속돼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기형적 구조개편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담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기관 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처벌 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융합을 넘어, 국가 핵심 미래먹거리인 제4차산업혁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