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9일 정부의 관련 가이드 라인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들의 과도한 정보 접근 권한 요구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은 앱이 설치 또는 구동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 사용범위를 말한다.
예컨대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기록과 연락처 정보, 카메라·오디오 기능, 사진·동영상 정보, 위치 정보 등 모든 기능과 정보에 앱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녹소연은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때 앱이 요구하는 접근 권한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어려운데다 접근권한을 제외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인기 있었던 ‘손전등’ 앱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휴대전화 상태 및 ID읽기, 네트워크 액세스 등 과도한 권한 요구와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녹소연은 또 360 Security의 경우 무려 42개, 페이스북의 경우 32개로 많은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등 앱의 실제 기능과 큰 관련이 없음에도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 가이드 라인이 나왔지만 실제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넘어선 실효성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규태 기자 al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