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에 따른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 왔다. 아울러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란 지적도 받아 왔다.
이에 송희경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정보통신용역업자도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시켰다.
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빌딩·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석, 문진국, 변재일, 서영교, 신보라, 윤종필, 이찬열, 임종성, 조훈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