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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초고속 LTE' 과장 광고한 KT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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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초고속 LTE' 과장 광고한 KT에 시정명령

2015~2018년 자사 홈페이지·블로그에 소비자 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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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KT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홈페이지·블로그와 올레토커(파워블로거)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기가 LTE(GIGA LTE) 광고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KT의 기가 LTE 상품 광고에서 홍보한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점을 지적,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광고를 게시하는 올레토커(파워블로거)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 광고를 진행했다.
이때 광고 내용에는 자사의 '3CA LTE-A'(3개 주파수를 묶어 대역폭을 40Mhz로 확장한 것으로 이론상 최대 속도는 300Mbps)와 '기가 와이파이(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에서 정한 5세대 와이파이 표준기술로 최대 1.3Gbps의 속도 제공(모바일에서는 최대 867Mbps)' 기술 결합으로 1.17Gbps의 최대 속도를 낸다고 홍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KT LTE-기가와이파이 관련 광고 내용 발췌.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시정명령을 받은 KT LTE-기가와이파이 관련 광고 내용 발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커버리지에 대해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과 더불어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고 표현했으며, '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확인 결과 KT LTE 망중 최대 속도를 구현하는 지역은 전국 기지국의 약 3.5%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가능 커버리지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KT에게 기만 광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만적 광고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별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과장, 기만 광고 여부를 조사했으며,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