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데이터3법을 포함한 120여개 민생개혁 위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3건 다 처리할 지 두 건만 처리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11월 말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 처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별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활성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된지 1년이 다 돼가는 데이터3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4월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서는 빠른 처리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연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안전한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정보를 A, B, C 등으로 표기한 ‘가명정보’로 전환하고, 이를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통계 정보,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수단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정보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개인정보(비식별화된 정보, 가명정보)의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고, 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다수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활용 감독 역할 기구를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과 4월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진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커톤 합의 끝에 나온 결실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호보규정(GDPR)을 도입하게 된 것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GDPR은 모든 EU 국민들과의 거래에서 국민들의 개인 데이터와 사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지켜야 할 규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되는 전세계 기업, 기관들이 법률 적용 대상으로 속한다. 이에 법안 발의를 발표한 당시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 이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