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CP - 국내 CP 간 역차별 해소할 개정법안 통과…7일 전체회의서 가닥
공인인증서 효력 폐지, 알뜰폰 활성화 위한 요금인가제 3년 연장 등도 통과
공인인증서 효력 폐지, 알뜰폰 활성화 위한 요금인가제 3년 연장 등도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대 마지막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규제 관련 법안들을 포함, N번방 방지법, SW진흥법, 알뜰폰 도매대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소위에는 지난달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건으로 크게 논란이 된 글로벌CP 망 이용료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대응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대거 상정돼 이목이 쏠렸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한 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글로벌 CP 역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전체적인 법안은 유민봉 의원 발의 법안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과방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원욱 의원 발의안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면서 "역외규정과 전담자 규정 등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내 사업자와 역외 기업들이 동일하게 노력하는 선으로 법안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 접속 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 조문은 현재 정리 중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국회 임기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대거 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개정법안이었던 공인인증서 효력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요금인가제 3년 연장 등도 통과됐다. 이날 논의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재논의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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