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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CP사로서 역할 다 했다…소송 결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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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CP사로서 역할 다 했다…소송 결과 유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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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분쟁 1심 패소와 관련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전부터 국내 ISP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해왔다"며 "하지만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 이어졌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며 "넷플릭스 등의 CP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속하고자 ISP에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는 게 넷플릭스 측 설명이다.

이어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함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 원을 투자했다"며 "ISP의 원활한 콘텐츠 전송을 위해 개발하고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현지 물류센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택배비 지급 책임' 같은 지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며 "즉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의 설치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비트레이트(bitrate)를 조절하는 기술과 보다 적은 대역폭으로 장시간의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 압축 기술 등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넷플릭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도쿄에 오픈커넥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며 "SKB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SKB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 CP는 SKB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IDC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B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증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B의 당기순이익은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한 직후인 2017년 320억원에서 2020년 1507억원으로 늘어났다.

넷플릭스는 "ISP와 CP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항소 여부나 이용자 구독료 인상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