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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NFT·디파이, 금융 범죄 악용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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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NFT·디파이, 금융 범죄 악용 우려 높아"

가상자산 거래자 정보 공개하는 '트래블 룰' 의무 도입 촉구

사진=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페이스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디파이(DeFi) 등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TF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기준 보고서'를 통해 "NFT에 대해 각 국가 기관은 관련 규제를 충분히 마련치 못한 가운데 여러 업체들이 다방면으로 NFT를 활용 중"이라며 "자금 세탁, 시장 조작 등 불법 금융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디파이에 관해선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다크 코인과 연동된 디파이 등을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다크 코인이란 이용자 정보를 숨기는 기능이 강조된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최근 출시 12년차 장수 암호화폐 라이트코인(LTC)이 관련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TF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트래블 룰', 즉 가상자산 거래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트래블룰은 현재 미국, 한국을 포함 일부 국가에서만 법제화된 제도다.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달 14일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측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설문에 참여한 98개국 중 단 30개국만이 트래블룰을 시행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각 국은 트래블 룰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금융 정책에 관한 UN 협약,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1987년 설립된 국제 기구다. 한국을 포함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2개 조직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9개 산하 지역 기구 등을 통해 세계 각지 금융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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