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말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OTT 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업체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내 OTT 기업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에는 부재하기에 OTT음대협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OTT음대협을 비롯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사업자들이 징수규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등 외산 OTT의 득세로 현재 국내 OTT 기업들이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의 이 같은 패소 판결은 국산 OTT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가 국산 OTT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을 부추겨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OTT 업체들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음저협 같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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