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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버스터, 그립톡 상표권 침해 '합의금 300만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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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버스터, 그립톡 상표권 침해 '합의금 300만원' 논란

업주들 "합의금 장사" 주장
남 대표 "정당한 권리 행사"
3월 내 상표권 무효 소송 결과 나올 예정

아이버스터 홈페이지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버스터 홈페이지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쳐
아이버스터가 '그립톡' 상표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합의금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남동훈 아이버스터 대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케이스에 부착해 편리한 이용을 돕는 '그립톡(Griptok)' 상표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립톡을 판매하는 업주들이 '그립톡'의 상표권을 소유 중인 아이버스터 측으로부터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잇따라 받으며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다음의 쇼핑하우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버스터의 얘기는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립톡' 제품은 거의 자취를 감췄으며 대신 '스마트톡'이라는 상품명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수제작 공예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아이디어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립톡이라고 검색하면 그립톡 제품이 나오는 대신 스마트톡이라고 명시된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은 여전히 '그립톡'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립톡 판매 업주가 공개한 아이버스터 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일부. 사진=독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그립톡 판매 업주가 공개한 아이버스터 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일부. 사진=독자 제공

내용증명을 받은 업주들은 "합의금이 300만원에서 시작해 200, 100, 50, 30만원까지 내려갔다. 협박성 짙은 합의금 장사 목적의 내용증명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그립톡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달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남동훈 아이버스터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남동훈 대표는 "소송에서 상표권이 무효라고 인정된다면 세상에 누가 상표권을 등록하겠나. 그립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2015년부터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표권 등록이라는 기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대표는 "사업 상의 이유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워 법무팀을 통해 상표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있다. 그립톡 판매량에 따라 법무팀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몇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며 "개인에 대한 합의금 금액이 낮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팀 재량으로 진행되기에 일본 출장을 마치면 다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스마트폰 거치대 제품을 통칭하는 단어로 '그립톡'이 오래전부터 통용돼 왔다. 때문에 이 같은 내용증명은 다소 과하다는 반응도 다수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이 이뤄진 2015년 이전부터 사용 사례가 발견됐다. 그립톡 상표권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