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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드래곤소드 계약 해지, 개발사의 일방적 통보…유저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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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드래곤소드 계약 해지, 개발사의 일방적 통보…유저 전액 환불"

하운드13, 사전협의 없이 계약 해지 통보
웹젠, 지난 2024년부터 투자금액 일자 공개
고객 보호 위해 결제 기능 중단
웹젠 로고. 사진=웹젠이미지 확대보기
웹젠 로고. 사진=웹젠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 휩싸였던 웹젠은 이번 계약 해지가 개발사 하운드13 측의 일방적 통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웹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19일 웹젠은 드래곤소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날 하운드13 측의 공지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린다"며 "개발사는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고객을 대상으로 공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운드13은 "웹젠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상 3개월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이관 또는 정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당사는 해당 기간 내에 드래곤소드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 서비스 계속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웹젠은 이에 대해 하운드13 투자에 관한 금액과 일자를 공개했다.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드래곤소드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 투자금 산정 기준으로 지난해 3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1년 동안 개발 운용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개발사가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웹젠은 이를 수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 운영 자금 부족 위험이 증가하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을 예정해둔 미니멈 개런티를 출시 전 선제 지급했다는 것이 주장했다.

웹젠은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예상 대비 낮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예정된 MF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단했고 향후 개발사의 최소 1년 간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다"며 "최근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개발사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고객 대상으로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획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웹젠은 게임 결제 금액 환불을 약속했다. 웹젠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해당 공지 시점에 결제 기능을 중단했다"며 "론칭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고 환불 절차와 방법, 게임 서비스 관련 상황은 별도 공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