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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계약 해지 후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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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계약 해지 후 '진실 공방'

하운드13, 출시 1개월 앞두고 계약 해지 발표
"계약금 미지급이 원인…지속 서비스 모색"
웹젠 반박에 재반론…소송전은 "최후의 선택"
게임 '드래곤소드' 이미지. 사진=웹젠이미지 확대보기
게임 '드래곤소드' 이미지. 사진=웹젠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이 웹젠과의 퍼블리셔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에 하운드13과 웹젠이 계약 해지 책임 소재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운드13은 20일 오전 드래곤소드 계약 관련 공식 질의응답서를 배포했다. 전일 양 사가 차례로 게재한 '드래곤소드' 계약 해지 관련 입장문을 놓고 7개의 질문을 지정해 하운드13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운드13은 "계약 해지 통지의 원인은 웹젠의 계약 위반"이라면서 "웹젠이 지급 일자에 이르러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 지급액) 지급을 보류한다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하운드13은 "임시로 연 주주 간 회의에서 웹젠은 드래곤소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고지했다.

웹젠이 19일 밝힌 '개발사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추가 투자 제안'에 대해 하운드13은 "웹젠의 추가 투자 조건은 신규 투자금으로 당사 지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이었다"며 "직전 투자 가격의 수백 분의 일인 액면가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물론 창업자 외 주주들의 지분율도 낮아지는 것을 하운드13이 설득해오라는 입장으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하운드13은 신규 결제 중단,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조치에 관해선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어져 우려가 크다"며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환불이 아닌 정상적인 서비스와 더 많은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시했다.
향후 소송전 전환 가능성에 대해 하운드13은 "웹젠에 비해 자금도, 인원도 부족한 하운드13이 2대 주주인 웹젠의 책임을 소송을 통해 따지는 것은 최후까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논의와 협상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은 지난 19일 오후 1시 경, 웹젠이 자사에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자체적인 서비스 혹은 타 퍼블리셔로의 이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1일 출시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웹젠은 당일 오후 7시 45분 경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의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 판단해 개발사 측에 최소 1년 간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 협의를 이어왔으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고객 대상 공지가 이뤄졌다"며 "퍼블리싱 계획이 불투명해진 만큼 고객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출시한 액션 RPG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