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을 소폭 낮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