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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 사원증도 점검해야 피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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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 사원증도 점검해야 피해없다.

- 무자격 판매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늘어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중고차 거래시 차에만 신경쓰느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사원증 확인에 대해 중고차 거래 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가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카즈는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는 딜러의 관상과도 같은 사원증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왜냐하면‘사원증’ 없는 불법딜러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는커녕 보상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카즈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매한 A씨가 구입 후 주행거리가 조작됐음을 알게 됐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연락이 안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알고 보니 판매자가 소속상사도, 사원증도 없는 불법딜러여서, 보상길이 막막한 상태임을 밝혔다.
물론 계약서 특약사항에 환불 규정도 빼먹어 법에 호소도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카즈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남의 일만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각 시군구에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한 중고차 매매사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속한 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 사원증을 대여해 딜러 얼굴과 사원증 사진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딜러의 이름, 연락처는 물론 사원증 번호를 꼭 확인해 두었다가 소속상사와 소속조합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실확인데도 일부 유명 중고차 사이트에서 조차 딜러정보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며, 가급적 딜러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