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신세계와 이마트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직후 최후변론에서 "'골목상권 논란'은 사건의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그 유탄을 허 대표 등이 맞은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허인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신세계는 국내 어느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의 선두에서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자기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잘못의 책임은 나에게 지워달라"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이어 "나에게도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오리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46)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42)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쟁점이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