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냈던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수료율이 면세점 사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번에 공론화시키게 됐다.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오른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에겐 내년부터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은 현행(0.01%)대로 유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감면 대상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기존 59개에서 79개로 늘렸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