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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내라" 박근혜 탄핵 정국 속 면세점 수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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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내라" 박근혜 탄핵 정국 속 면세점 수수료율 인상

기재부, 최대 20배 인상

관세청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돼 있는 의혹과 '자족' 심사위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8일 재차 발표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탄핵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관세청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돼 있는 의혹과 '자족' 심사위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8일 재차 발표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탄핵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박근혜정부의 관세청이 비리로 얼룩져 있는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계산 때문이었다.

내년부터 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냈던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수료율이 면세점 사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번에 공론화시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오른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등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에겐 내년부터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은 현행(0.01%)대로 유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감면 대상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기존 59개에서 79개로 늘렸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