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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23일④] 막내린 세기의 재판… 53차 공판·증인 60명·5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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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23일④] 막내린 세기의 재판… 53차 공판·증인 60명·500시간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7일 시작됐다. 7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공판은 총 53차례 진행됐고, 이 기간 출석한 증인은 60여명, 진행시간은 500여 시간에 달한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명(異名)에 걸맞게 재판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인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재판 방청을 위해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치지기도 했다.
7일 결심공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삼성 측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진술 등을 끝으로 종료됐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전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용 전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엄정한 처벌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부회장 등 피고인들을 사실상 유죄로 추단하는 사회 분기위 속에서 무죄를 밝혀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순간도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업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며 “삼성 역시 다른 기업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특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께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과 삼성 측이 제시한 증거의견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최종지침은 이달말 완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첫 생중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