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는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집행유예 없어
박상진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박상진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6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걸린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적극적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 등이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인정했고, 이에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실제 지급한 지원 금액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20억2800만원, 승마 지원 중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 차량 구입대금 부분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총 뇌물공여액은 88억원이며 횡령액은 80억원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계좌로 송금한 282만유로(한화 약 37억원)는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 자체는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선고된 부분을 전부 인정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