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간의 운수권 주 3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 주 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됐다.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31일부터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