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 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대립됐다.
또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날 논의에 참고가 됐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넘긴 7시 3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 권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