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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 저공해차 의무구매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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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 저공해차 의무구매에 걸리나?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상승..
캐스퍼 올해 1만2000대 생산 계획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현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현대차가 합작해 생산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오는 9월부터 신차를 본격 양산 할 계획이지만, '관용차 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수소·전기차 위주의 저공해차 중심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관용차 10대 이상을 보유 중인 전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다. 이들 단체와 기관은 새차의 100%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현행 80%인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신규 의무 구매비율을 오는 2023년부터는 100%까지 상향키로 해 GGM의 관용차 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는 9월15일부터 1000㏄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본격 출시하는 GGM은 올해만 1만2000대를 양산하고 내년에는 7만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현대차 캐스퍼 티저 이미지.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캐스퍼 티저 이미지.사진=로이터


하지만 캐스퍼에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공공부문 저공해차' 기준상 '3등급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2023년까지 LPG·가솔린차를 제외한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율을 100%까지 상향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GGM 신차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GGM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본사와 생산 공장이 소재한 광주·전남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획된 GGM의 성공을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