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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합병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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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합병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했다. 사진=쌍용차이미지 확대보기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했다. 사진=쌍용차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에디슨모터스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영 전반에 심각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납입 기한이 명시됐고, 이를 에디슨모터스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과 별개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한 운영자금 300억원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를 전제로 지난 2월 25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도 취소됐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