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 등은 사실 아니야
특별항고·가처분신청은 집행정지 효력 없어, 인수의지도 부정적
특별항고·가처분신청은 집행정지 효력 없어, 인수의지도 부정적
이미지 확대보기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에디슨컨소시엄은 지난 4월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회사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에디슨모터스의 강력한 인수 의지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들은 "우리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오는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고, 마치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