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시설투자 인증 시간 부족에 세액공제 신청기업 한 곳도 없어
올해 투자액부터 선공제 방식으로 변경…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
올해 투자액부터 선공제 방식으로 변경…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

정부 및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시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별도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사후에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43개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탄소중립 △미래차△지능정보▷로봇 등 13개 분야 272개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장 올해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시설 인정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국가전략·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인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관련규정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난 2021년 12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율은 각각 6%, 8%, 16%로 높이고, 2021년 하반기 투자 분부터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액공제율을 상향키로 결정하면서 각각 15%, 15%, 25%로 변경됐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액공제 대상 시설투자 실적을 신고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산업계에서는 세액공제 규정이 까다로워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설을 완공한 후,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설비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당해분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설 인증에 시간이 걸리면서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된 세법에 맞춰 고쳐야 하는 기재부가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산업계 일각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장혜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세액공제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율만 다시 2차례에 걸쳐 상향됐다"면서 "실제 제도 여건 마련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인증절차 자체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측은 "이론적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던 2021년 하반기 투자의 경우에도 2022년 3월18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사업화 시설 대상 확정 뒤 같은 달 마쳐야 하는 법인세 신고 때까지 시설인증 절차를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해도 공제대상 확정→법인세 신고→한 달 내 시설인증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여유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기재부가 주도한 것 역시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시설인증에 앞서 먼저 세액공제를 해주고, 추후에 시설인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첨단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