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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통과…삼성·SK,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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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통과…삼성·SK,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내나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기존 8%에서 15%로 확대
임시투자 공제 등 추가조건 통해 최대 25%까지 공제 가능



정부가 16일 첨단산업육성안을 통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시 일대에 조성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16일 첨단산업육성안을 통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시 일대에 조성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날 개정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됐다.

또한 올해에만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6%p로 상향하고 투자증가분 10%를 추가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들을 모두 적용할 경우 대기업인 경우에도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전기차·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같은 내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25~35%까지 확대됐으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30~50%로 늘어났다.

반면 대만은 설비투자의 경우 5%, R&D비용은 25% 정도이며, 미국은 설비투자의 경우 25%, R&D비용의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도체업계는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활용해 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6일 정부의 '첨단산업육성책' 발표 이후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인근에 12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K-칩스법의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여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300조원을 투자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율 8%를 적용할 경우 최대 24조원의 세제혜택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면 45조원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20%까지 반영할 경우 최대 75조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만으로도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더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과 업황 침체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한 투자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