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개발과 규제혁신 추진, 안전관리 3대 전략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74명의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위원회는 총 17회의 회의를 진행해 ‘청정수소 생태계의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석탄·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 혼소 발전을 위해 대용량 암모니아나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 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과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세 번째 전력으로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도입하고 긴급누출차단장치를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해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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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