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 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 혼란과 기업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