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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회사차 유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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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회사차 유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JW매리어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JW매리어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연합뉴스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가 먼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