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금감원은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으며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