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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근로자 12.5%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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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근로자 12.5% 최저임금 못받아

2001년 57만명→작년 276만명 급증
미만율 4.3%에서 12.5%로 대폭 확대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최대 격차.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최대 격차.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12.5%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이다.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01년과 비교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73.7%, 166.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