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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 확인…법원 판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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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 확인…법원 판단 감사"

변호인 측 대법 판결 이후 입장문 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17일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