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흐름 재편 속 가격·수급 변수…석화제품 수출 제한도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원료 수급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공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5개월간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내 생산 나프타의 약 11% 수준이던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수출 계약이 체결된 물량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환 물량이 특정 업체로만 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업계 전반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치가 이제 시행된 만큼 향후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로부터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유사의 주간 반출 비율이 지난해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합리적 사유를 확인한 뒤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생산되는 기초 원료로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 사용된다. 플라스틱·섬유·고무·포장재 등 석유화학 제품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생산 과정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 수준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와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한 만큼 면밀히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