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만 법정 대면에도 합의 실패
SK 지분 분할 대상·산정 기준시점 쟁점
SK 지분 분할 대상·산정 기준시점 쟁점
이미지 확대보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사건이 정식 변론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 절차는 재판부가 지난 4월 17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두 달 만에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연 뒤 지난달 13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원에 도착해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이에 앞서 오후 1시 39분께 도착했으나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향후 변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산정 기준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주식 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소송을 이어왔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 등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