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지회 포함 교섭 재확인…초심 판단 유보 사용자성도 인정
한화오션 법적 대응 검토…경총 "노동부 지침과 배치"
한화오션 법적 대응 검토…경총 "노동부 지침과 배치"
이미지 확대보기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조합원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을 맡는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확정 공고에 이의를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중노위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부는 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이 오히려 교섭 의무와 파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