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현재의 노인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미래의 노인에게는 혜택을 축소시키는 모순을 숨기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64%. 약 406만 명). 반면 2014년에 60세 이하의 국민들은 11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기초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은 2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2024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10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의 20~50대 대부분은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연금은 소요재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최대 10만원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기초연금은 이보다 후퇴할 수는 없고, 대신 수령액을 10만원에 고정시켜 미래의 소요재정을 최소화한다. 즉 최근 통과된 기초연금은 겉으로는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를 최소화한다는 기조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노후보장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간보험, 저축, 투자이익 등을 통해 스스로가 해소하는 자구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연금보험료나 세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국민적 연대 방식이다.
노인의 빈곤한 상황을 연결시켜 보면, 기초연금이 함축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삶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9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현재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32만원이고(이 수준은 향후 20~30년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정해진다. 즉 최저필요금액의 절반 정도만이 국민적 연대방식으로 해소되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자구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10만원 고정’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인간적 노후의 영위를 국민적 연대방식보다는 자구의 방식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적 연대방식의 확대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열기에 찬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결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