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한 개인에게만 부착된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는 재화’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타인과의 공동부담이나 협력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다. 단지 개인 혼자가 다른 개별적 주체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적인 일이 될 뿐이다. 정말로 소득은 이러한 의미만을 갖고 있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먹고 자는’ 생존이 아니라 여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보다 인간적인 생존을 유지하기를 본래적으로 원한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드러나는 보편적인 것이며, 이 욕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원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의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즉 소득은 앞서 본 생산의 측면만이 아니라 소비 또는 비용의 측면도 동시에 갖는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은 후자와 연관된다.
노년기에는 스스로 소득을 확보하는 자구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찾더라도 임금과 근로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젊어서처럼 근로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보다 젊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혼자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부상조 속에서 대비하는 방식, 즉 공적 방식(또는 연대적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라는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바로 이러한 합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연금관련 보험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된 기초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연대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각자가 부담하는 양은 적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충분한 소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공적 방식은 사회연대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또 다른 핵심적 원인이 더 있다. 소득은 개인의 인성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개인의 인성과 능력마저도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한 개인의 소득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니 결국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사회 속에서, 즉 모든 국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