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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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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만드는 것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며 형사사법 기능을 낭비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범죄여서 법정형이 높게 규정돼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고소가 늘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사건이 많아졌다. 이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무고죄 고소도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무고죄 기소율은 오히려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면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돼 있다. 또한 많은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원용으로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부실해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무고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무고죄 고소율이 증가해도 기소율은 급감한 것이다. 사실 성범죄와 무고죄 성립은 동전의 양면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도 동일하므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 균형이 맞는데 무고죄 처벌은 줄어든 것이다.

이에 작년 9월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여 무고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였고 이후 무고죄 기소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금은 성범죄 무고죄를 고소하려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고소되면 삶이 완전히 황폐해진다.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범죄 피의자가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모두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성립하기 무척 까다로운 범죄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무고죄가 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허위 고소를 해서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심의 의사인 ‘목적’을 글로 남겨놓거나 타인에게 고백하지 않는 한, 속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성관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합의로 성관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범죄 고소인의 동기와 고소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무고죄의 동기는 대부분 돈이 아니라 감정적 이유가 많다. 대부분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덜어내거나 악감정으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 사건이다. 무고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다음과 같다.

단기간 만나면서 동의하에 성관계했는데 남성의 연락이 줄어들자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 배우자나 애인이 있는데도 성관계를 허락하고 이후 들통이 나자 발뺌하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성관계 다음 날 실망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감정 때문에 고소한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한 이후 금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고소한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무고죄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피무고자의 법익과 안전은 물론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 쏟아야 할 수사 역량과 사법 기능을 낭비하게 만드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무고죄를 엄중히 다스린다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법 질서를 해치고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는 비열한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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