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할 시험대로 여기기 때문이다.
첫 관문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다. 채권단에는 400여 개 금융회사뿐 아니라 태영건설 채권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도 포함된다.
100% 동의가 필요한 자율 협약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을 쉽게 보기 힘든 이유다.
실제로 워크아웃 성공 확률은 과거 기준으로 34% 정도다.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3.5년이다. 채권단 동의를 못 받으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더 가혹하다.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회생 확률이 낮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정상화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길다 보니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를 피하기 힘들다.
이미 태영건설 모회사인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자금 일부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세영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를 TY홀딩스 채무 상환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TY홀딩스는 SBS 방송의 모회사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앞으로 저신용 건설사를 처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업 지원과 회생에 무게를 둔 정부 정책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산업은행도 채권 금융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감사원 감사도 염두에 둬야 한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대주주의 자금투입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