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숨진 구준엽의 처인 대만의 인기스타 고(故)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미술관 용지와 펜트하우스 등 부동산 수백 억대와 전 남편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아 총 재산이 약 12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하고 20여 년 전 연인 관계인 구준엽과 다시 만나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2022년 2월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고 대만에서도 같은 해 3월에 혼인 신고했다.
대만 법령에 따르면 서희원의 상속재산은 구준엽과 2명의 미성년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받고,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권은 친권 보호자인 전 남편 왕샤오페이 갖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인 구준엽이 국내 거주자라면 처 서희원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영주 귀국의 신고와 영주귀국 확인서를 받은 후 한국에서 숨지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

서희원이 구준엽과 부부생활을 위해 국내 주택 등 부동산과 국내 활동과 생활비 사용을 위한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구준엽은 국내 주소지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공과금, 국내 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의 경우 2억 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만, 최소 5억 원 배우자 공제와 인적 공제, 2억 원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9월 이내에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를 이용해 일시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