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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 규모 부산 친수구역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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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 규모 부산 친수구역 사업 본격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4대강살리기사업 후속 일환인 친수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1188만5000㎡에 총 5조4386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송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예정지는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아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서낙동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보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지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으며,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6000억원대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분양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사업비 5조4386억원 중 금융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6000억원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