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발주제도 및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 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의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장과 부칙의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강석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 및 고용여건의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규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