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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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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합리한 발주제도 및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 기대
▲국회국토해양위소속강석호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국토해양위소속강석호의원.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 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의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장과 부칙의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강석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 및 고용여건의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규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 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법 제정의 추지가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공고한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