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냉방배기장치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000㎡이상 학원 및 공연장, 2000㎡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각 용도별로 적용되는 산정 대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면적에서 산정기준이 강한 용도보다 기준이 약한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대수가 많아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준을 이원화해 적은대수를 선택하도록 한 것.
또한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경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