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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부양가족 공제'등 2017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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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부양가족 공제'등 2017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공지

자료=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2017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단은 2017년도 연금 지급시 매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공제 하고 지급 받은 연금수급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 신고하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대상 : 과세대상연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에 한정됨)
연말정산 비대상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시거나 기여금 납부 면제가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대신 신고해줌)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 아래 연금소득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연금소득 연말정산 바로가기
-서면 신고 :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첨부, 가까운 공단지역연금센터로 송부(우편 또는 팩스)신고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단, 종전에 신고한 소득공제 대상자 내역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가 필요 없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